조회수 : 909

  • 제1장 총칙
  • 제 1조(명칭)
    본 회는 성균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동문회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이익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2장 회원
  • 제 4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 ① 모교 토목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사회환경시스템 공학과, 건축.토목공학부(사회환경시스템 공학 심화과정)를 졸업한 자(학사, 석ㆍ박사과정 및 연구과정 수료자 포함)로 한다. ② 위 ①항의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퇴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명예회원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대한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를 가진다. 3.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및 선출
  • 제 6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두며 이하 회장단이라 칭한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포함 부회장 6인 이내 3. 이사 30인 이내(당연직 이사 포함) 4. 각 기별대표이사 5. 감사 2인 으로 한다.
  • 제 7조(위원회)
    1.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두며,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 8조(임원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이를 인준한다.
  • 제 9조(임원위촉)
    1.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2. 기별이사는 각 기수에서 선출한다.
  • 제4장 임무 및 임기
  • 제 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선출직 임원의 결원 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11조(임원의 의무)
    1. 임원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한다. 2. 임원은 총회 및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3. 임원은 재임기간동안 임원분담금을 부담하며 , 임원 금은 운영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 제 12조(회장, 부회장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3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회계 및 경리, 재정, 기금관리 등 재무에 대한 회무와 예 . 결산 및 본 회의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 제 14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년1회 개최한다. 3.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 하며,운영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제 15조(총회의 의결)
    1. 총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개정 ② 예산 및 결산 승인 ③ 회장 인준 및 감사 선출 ④ 회비 및 부담금의 승인 ⑤ 명예회원의 추대 ⑥ 동문회 산하 조직에 대한 지원 사항 승인 ⑦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 제 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기별대표이사, 감사, 자문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총회에 앞서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l 3.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을 제정한다.
  • 제 17조(운영위원회의 의결)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단 ,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2. 운영위원회는 총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① 회장, 감사 등 선출직 임원의 추천 ② 회장 추천소위원회 구성 ③ 각급 임원의 임명 및 추천에 관한 동의 ④ 회비와 분담금의 규모 및 납부방법의 결정 ⑤ 회칙개정 심의 및 세칙의 개, 폐정 ⑥ 예. 결산 및 사업계획 ⑦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 및 회무의 중요사항 ⑧ 기타 총회에 제출할 의안
  • 제 18조(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역대 동문회장 및 자문위원장 역임자로 구성한다. 단 본회에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문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또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본회 운영의 전반에 걸쳐 본회 설립목적과 부합되도록 자문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야 한다.
  • 제 19조(특별위원회)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과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회의 당연직 이사로 위촉한다. 3.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 운영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 제 20조(기술위원회)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과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2.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회의 당연직 이사로 위촉한다. 3.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 운영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 제 21조(사무국)
    1.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 팀을 구성하여 회무를 집행하고 사무 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3. 사무국장 및 구성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 한다. 5. 사무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무국장 1인 ② 실장 4인 이내 ③ 회계 1인 6. 사무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 운영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 제 22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본 회 기금조성 사업 및 수익사업 2. 회원 간의 상부상조에 관한 사업 3.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4. 기타 필요한 사업
  • 제 23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임원분담금, 대내외 찬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 회원의 회비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연회비 납부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본 회 발전을 위한 찬조금 및 기부금은 그 목적에 적합한 기금으로 조성한다. 5. 본회 사업에서의 수익금도 기금에 포함한다.
  • 제 2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원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로 한다.
  • 제 25조(지회)
    1. 본회는 필요한 경우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회를 구성한다. 2. 지회 대표는 본 회의 당연직 이사로 위촉한다. 3. 지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회 운영 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 제 26조(동호회)
    1. 본회는 필요한 경우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동호회를 구성한다. 2. 동호회 대표는 본 회의 당연직 이사로 위촉한다. 3. 동호회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본 회 운영 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 제 27조(보칙)
    1. 본회를 운영함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회칙에 규정되는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부칙
    1. 본 개정회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운영세칙
  •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회칙 제 6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및 제 12조 임원의 임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부회장)
    1. 부회장은 집행위원회의 세부조직구성 및 조직 활동을 관장한다. 2. 부회장은 각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이사를 회장에게 추천한다.
  • 제3조 (이사)
    이사는 각 위원회, 지회 및 동호회에 소속되어 회무를 수행한다.
  • 제4조 (집행위원회의 구성)
    1. 회장은 필요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회무를 담당 하도록 한다. 2. 회장은 다음의 상설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기획위원회 ② 조직위원회 ③ 재무위원회 2. 회장은 위 1항의 집행위원회 외에 재임기간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추가로 조직하여 본회를 구성한다. 3.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임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 (기획위원회)
    1. 기획위원회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 .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2. 임무 ① 기획위원은 본회의 활동 지침, 사업방향 제시 및 진행을 담당한다. ② 홍보위원은 회원관리, 주소록 발간, 우편물 발송 회원동정, 소식지 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활동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 제6조 (재무위원회)
    1. 재무위원회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동문발전기금, 장학기금 및 대외사업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활동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조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는 기별, 근무처별, 직능별, 지역별 조직 및 동호회를 구성하도록하며 각 조직 및 모임의 활동을 지원한다.
  • 제8조 (기별이사회)
    1. 기별 이사위원은 각 기별 회에서 선출된 자로 기별회장, 부회장, 총무를 말하며 본회와 연락, 회원의 친목, 경조사, 승진.이동, 주소록 관리, 소식 동정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 각 기별 이사 위원회의 대표를 기별대표이사라고 하고, 본 회의 회칙 제 6조 3항의 기별대표이사가 된다. 3. 기별이사회는 조직위원회의 관리와 지원을 받는다.
  • 제9조 (특별위원회)
    1.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설치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하고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0조 (기술위원회)
    1.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위원회를 구성한다. 2.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설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하고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 부칙
    본 세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살표TOP